식당 종업원이 쏟은 뜨거운 갈비탕에 화상을 입은 손님에게 식당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B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식당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A씨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점심을 먹기 위해 직장 동료들과 울산지역의 B식당에 들렀다가 종업원이 갓 조리된 뜨거운 갈비탕을 엎지르는 바람에 발목과 발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3일간 울산의 한 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데 이어 대구의 병원에서 7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휴유증으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개 병원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게 되자 B식당을 상대로 2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식당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소송으로 맞대응했으나 법원은 식당측에 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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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뜨거운 국물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 업주나 종업원은 손님이 음식점에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