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뒷광고' 여전…인스타·네이버 블로그·유튜브 순

공정위, 지난해 4~12월 2만1천37건 적발…총 3만1천64건 자진 시정

인터넷입력 :2023/02/06 13:00

인스타그램·네이버블로그·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여전히 후기 게시물 형태 기만광고인 ‘뒷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4~12월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반 게시물 총 2만1천37건을 수집했다고 6일 밝혔다. 인스타그램이 9천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가 각각 9천445건, 1천607건으로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부적절한 표시 위치(9천924건) ▲불명확한 표시 내용(8천681건) ▲부적절한 표시방식(5천28건)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3천566건) ▲부적절한 사용언어(1천125건) 순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에선 주로 부적절한 표시 내용과 표현 방식이 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광고대행사에서 제공한 배너를 추천·보증인(블로거)이 그대로 사용해 나타난 문제로 파악됐다. 인스타그램에선 부적절한 표시 위치가 전체 82%(7천787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튜브의 경우 부적절한 표시 위치와 표시 내용이 빈번했다.

상품·서비스별로 구분하면, 보건·위생용품과 의류·섬유·신변용품이 각각 5천368건(25.5%), 3천707건(17.6%)으로 집계됐다. 식료·기호품에선 3천519건(16.7%)이 적발됐다. 특히,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이, 식료·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뒷광고 게시물 총 3만1천64건에 대해 자진 시정을 마무리했다. 순서대로 ▲인스타그램 1만6천338건 ▲네이버 블로그 1만2천7건 ▲유튜브 2천562건 ▲기타 157건이다. 가령 네이버 블로그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아 미표시에 해당한 부분은 ‘본 포스팅은 광고주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됐다’고 자진해서 기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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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자진시정 예.

공정위 측은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이해관계를 미표시한 내용물이 감소한 반면 불명확한 표시 내용 게시물 비율이 증가했다”며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광고대행사에 적절한 문구를 마련해, 인플루언서에게 배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 숏폼 콘텐츠 플랫폼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위 측은 “숏폼 플랫폼에서 지난해 총 633건 위반 게시물이 발견됐다”면서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크다는 특성이 있어, 향후 주요 광고 매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