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닌텐도스위치 조이콘 쏠림 현상을 두고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다고 영국 게임매체 유로게이머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소를 제기한 이용자가 닌텐도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EULA)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를 진행할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닌텐도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에는 '이용자의 소송 불가 약관'이 포함돼 있다.
소송인은 핸드헬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미성년자는 관련 계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송을 담당한 판사는 해당 계약이 콘솔을 실제로 이용하는 자녀가 아닌 사실상 소유자인 부모와 체결됐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부모가 닌텐도 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부모가 소송보다는 법적 중재를 시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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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스위치 출시 후 전용 컨트롤러인 조이콘에서 아날로그 스틱 중립 상태에서도 특정 방향으로 입력이 유지되는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집단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닌텐도는 이를 두고 지난 2022년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으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환불, 보상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