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페이, 국내서도 된다…정부, 허용키로

금융위 "신용카드사 필요 절차 준수 땐 도입 추진"

금융입력 :2023/02/03 13:28    수정: 2023/02/04 23:54

금융위원회가 그간 단말기 도입이나 수수료 문제 등으로 도입을 검토해왔던 '애플페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3일 금융위는 여러 법령 등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절차를 준수한다면 애플페이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내세운 전제 조건은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고객이나 가맹점에 전가되지 않아야 하며, 고객의 귀책 없는 개인정보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보안성과 안정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애플페이를 수용할 경우, 해외에서 발생하는 금융 보안 사고에 대해 당국이 개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입장을 유보해왔다.

애플페이는 해외에 서버를 둔 EMV 망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현재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은 카드 결제자(금융소비자)의 고유식별정보 해외 위탁을 금지하고 있다. 이 부분을 금융위가 검토해 완화키로 한 것.

또 국내에서는 애플페이가 활용 가능한 단말기가 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 비용을 가맹점이나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금융당국은 해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현재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NFC·QR 단말기를 지원 중"이며, 이 중 일부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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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융위는 애플페이 외의 다른 해외 결제 서비스의 경우에도 내국인에 대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도입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