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및 인터넷 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면제한 가운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면제를 시행한다.
하나은행이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위해 모바일 앱 ‘하나원큐’ 및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를 오는 10일부터 전액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오는 8일부터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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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어려운 시기에 가계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실수요자 위주의 가계대출상품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모바일과 인터넷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