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롯데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술탈취 의혹에 "피해기업 적극 지원”

알고케어 "투자 명목 접근 비밀유지계약 거부 제품 아이디어 탈취” vs 롯데 "사실무근”

헬스케어입력 :2023/01/19 16:17

롯데헬스케어가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지난 18일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롯데헬스케어가 CES2023을 통해 공개한 카트리지 방식의 영양제 디스펜스 ‘캐즐(Cazzle)’이 알고케어의 기술을 탈취해 만든 모방품이란 주장을 내놓은 것. 이에 롯데헬스케어 측은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페이스북 캡처)

발단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3’에서 불거졌다. 롯데헬스케어는 전시장내 부스를 차려놓고 캐즐을 홍보했다. 마찬가지로 행사에 참여했던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는 이를 인지,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2019년 11월 설립된 알고케어는 영양제 카트리지가 장착된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에서 개인별 맞춤 영양조합을 제공하는 제품이다.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는 알고케어는 3년 2개월여를 들여 개발한 제품을 롯데 측이 투자 명목으로 접근해 제품 아이디어를 탈취, 불과 1년여만에 카피캣(copycat)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방문을 통한 신속한 초동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7일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변호사)를 파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피해상황에 따른 법적 대응수단을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하고, 중기부 및 타부처의 피해구제 지원수단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또 중기부는 알고케어가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만약 조정불성립 시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알고케어의 아이디어 탈취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 법무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한 법령상의 위법 여부 및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 예정할 예정이다. 기업요청에 따라 공정위와 특허청 소관부처 신고를 위한 법률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 부정경쟁행위(아이디어침해), 공정거래법(사업방해)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정해 추진 중이다.

(왼쪽부터) 롯데헬스케어 캐즐, 알고케어 (사진=알고케어)

롯데헬스케어-알고케어 사이에 무슨 일이

롯데벤처스는 지난 2021년 9월 투자 명목으로 알고케어에 연락을 해와 롯데헬스케어 플랫폼으로의 알고케어 제품 도입 및 투자 의사를 밝혔다. 롯데헬스케어 측도 만난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제공시 체결하는 비밀유지계약(NDA)에 대해 당시 롯데헬스케어 법인 미설립 전이라 체결을 거부했다는 게 알고케어의 주장이다.

그런데 롯데헬스케어는 당시 이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롯데 측은 디스펜서를 통한 영양제 소분 판매를 고려했고, 디스펜서를 통한 건기식 소분 방식은 해외에서 일반화된 개념으로, 알고케어만의 독자 기술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롯데는 제품형태를 참고한 기업은 비단 알고케어 뿐만이 아닌 다수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알고케어는 카트리지 디스펜서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출시된 제품이 없는 고유한 모델이며, 알고케어가 개발하고 있던 시제품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매커니즘을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의혹은 향후 법정에서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관련해 알고케어는 오는 3월, 롯데헬스케어는 5월 불과 두달 간격을 두고 각각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롯데헬스케어 측은 미국 수출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