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현장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과천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와 소속 임원 조사방해행위 등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 등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고자 지난해 12월 2일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건물에 진입하지 못해 무산됐다.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조사 기간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이런 행위를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된 조사방해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조사방해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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