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은 몽골의 보험업법 및 공공조달법 개정으로 보증보험제도를 수출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몽골은 광물자원 부국으로 세계 2위 수준의 구리 매장량을 비롯하여,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16%를 보유하고 있다.
몽골은 넓은 국토에서 채굴되는 광물자원을 활용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도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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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제도 수출은 먼저 몽골의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몽골의 보험회사가 보증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으로 공공조달법 개정을 통해 보증보험이 몽골 정부가 참여하는 계약에서 발생 가능한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적격담보로 인정받게 됐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몽골의 보험회사들과 업무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업무협약을 먼저 체결할 예정”이라며 “보증보험 상품 및 심사 등 보증보험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지식을 공유하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