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여부 16일 재심의

전원회의서 검찰 고발 여부 결정…한기정 위원장 '불참'

디지털경제입력 :2023/01/15 16:06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현장 조사 방해 혐의 관련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다음 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과천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와 소속 임원 조사방해행위 등 안건을 심의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일 9명 위원 중 3명이 참석하는 소회의에서 고발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원회의에서 다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전 예정한 복지관 방문 일정을 이유로, 이번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 등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하고자 지난해 12월 2일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건물에 진입하지 못해 무산됐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화물연대 측은 노조 활동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총파업 과정상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별개로, 방해행위를 처벌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다. 공정위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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