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배달앱 영업거점지역 설정"

광고‧판촉행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디지털경제입력 :2023/01/06 11:12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점주 권익 제고를 위해 치킨, 편의점, 화장품 등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팬데믹 이후 배달앱이 급성장하면서 가맹점간 영업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한 데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다.

먼저, 배달앱 영업거점지역을 설정해 지역 간 충돌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한다. 점주가 배달앱을 사용할 때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지정해 다른 점주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점주끼리 분쟁이 발생하면 가맹본부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다.

(사진=배달의민족)

이어 공정위는 점주가 개인 비용으로 쿠폰을 발행하면, 점포명과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해 가맹점 자체 쿠폰발행 행사에 따른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끔 했다.

또 작년 7월 시행된 개정사업법 중 점주가 비용 일부를 분담해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면, 전체 가맹점주 일정 비율(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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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해도 비용 분담에 동의한 점주만을 대상으로 시행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동의받을 경우, 약정과 동일하게 광고, 판촉행사 명칭과 기간, 소요비용 분담 비율, 한도 등을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가맹본부와 사업자가 특정 비율에 따라 광고, 판촉행사 비용을 분담하거나 균등하도록 한 규정도 사전 동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영업양수인의 최초가맹금 면제와 점주 손해배상 규정 강화, 가맹본부 즉시 해지사유 추가 등 기존 표준가맹계약서상 미비 조항을 정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