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비 납품업체 부당 전가 'GS리테일' 16억 과징금

"방송 전·후 30분 임의로 행사 연장 후 판촉비 부담하게 해"

유통입력 :2023/01/08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GS샵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 업체에 판촉 비용을 부당 전가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8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알렸다.

GS리테일은 납품업자와 홈쇼핑 방송시간에 진행하기로 약정한 판매촉진행사를 방송시간 전·후에도 임의로 실시했고, 이를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채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은밀한 방식으로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통 업계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구체적으로 GS리테일은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홈쇼핑 방송을 통해 납품업자 상품을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약정서에 기재한 방송시간을 넘어서서 판매촉진행사를 임의로 연장해 진행했다. 임의로 홈쇼핑 방송시간 전·후 30분까지 방송시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해 판촉 행사도 연장된 것.

그러나 GS리테일은 방송조건합의서와 판매촉진합의서에 방송시간만을 기재했을뿐, 방송시간 전후에도 방송조건으로 판매를 계속한다거나, 판촉행사를 연장해 진행한다는 사실을 납품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거나, 별도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GS리테일

그럼에도 GS리테일은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 업자가 부담하도록 했고, 납품업자는 방송 전·후 30분동안 자신이 알지도 못한 채 진행된 판촉행사에 대해 판매촉진합의서에 기재된 분담비율(통상 50:50)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또 회사는 납품업자에게 주문별 ‘등록시점’을 알리지 않고 단지 방송일 판매량만을 알릴 뿐이어서, 납품업자는 정산내역만으로는 방송 전·후 30분에 판촉행사가 실시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 통지명령과 과징금 15억8천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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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이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혼합수수료방식을 적용해 판매한 상품은 총 2만5천281건이며, 판매촉진행사를 방송 전후에도 임의로 진행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한 건은 9천313건,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판촉비용은 19억7천85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은밀한 방식으로 판촉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거래 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