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포털 서비스 개편

오프라인 중심 신고업무 온라인화…네이버·카카오 등 10개사 간편 인증 로그인 도입

디지털경제입력 :2023/01/03 10:16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 참여 중심 기업집단포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기업집단포털은 대기업과 지주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관리·분석하고, 이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업집단포털 기능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작년 세 차례 걸쳐 시스템 이용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던 대기업진단과 지주사 신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신고·심사부터 결과통보와 사후관리 단계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면서 사용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에 따른 조회·분석 기능을 강화했다. 친족·주주 현황 등 기존 데이터를 토대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자동으로 조회되고, 총수일가 지분율 등에 따라 규제대상 여부와 현황, 그리고 분포도 등을 확인하거나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익법인과 국외계열사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을 반영해, 관련 자료 제출이나 분석·관리 기능을 도입했다. 전자공시시스템상 공시내용을 기업집단포털로 바로 연계해 자료를 확인하고 검증·분석이 가능하게 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면서, 기업집단포털을 통해 전자 보고의무를 이행하고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도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용 편의성 역시 제고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네이버·카카오 등 10개사 간편인증 로그인 방식을 도입했고, 엑셀 양식을 일원화해 일괄적으로 자료를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또 기준정보 메뉴를 신설해 동일 항목은 최초 1회만 입력하면 되고, 대표회사가 특정 소속회사에 자료 제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문자메시지 외 카카오 알림톡, 네이버 톡톡, 이메일 중 직접 선택한 방식으로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측은 “기업 자료 제출 불편, 부담을 해소하고 개정 공정거래법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속해서 의견을 모아 기업과 국민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