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팅된 프라이팬의 경우 비어있는 상태로 오래 가열하면 코팅층이 손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을 조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코팅 프라이팬 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을 위한 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정보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티타늄 코팅, 다이아몬드 코팅 등 첨가제를 강조하는 광고로 불소수지 코팅 프라이팬을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 재질 등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프라이팬은 일반적으로 금속을 주재료로 만들어지는데 코팅되지 않은 프라이팬의 경우 스테인리스, 주철 등의 금속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내구성이 우수하나 음식이 잘 눌어붙는 단점이 있다.
코팅 프라이팬은 알루미늄 등의 금속 소재 위에 불소수지나 세라믹 재질 등으로 코팅되어 있으며, 음식물이 잘 눌어붙지 않아 조리나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다. 일부 코팅 프라이팬 중 티타늄코팅, 다이아몬드코팅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는 불소수지에 해당 물질을 소량 첨가해 코팅한 것으로 불소수지 코팅에 해당된다.
식약처는 금속제 프라이팬은 ‘금속제’(납, 카드뮴, 니켈, 6가크롬 등), 불소수지가 코팅된 프라이팬은 ‘불소수지’(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 세라믹이 코팅된 프라이팬은 ‘도자기’(납, 카드뮴)로 기준‧규격(용출규격)을 설정,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15년~) 그 결과에 따라 기준·규격을 개정하는 등 안전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소수지의 기준·규격 등에 대해 ▲제외국 기준·규격 조사 자료 ▲불소수지 코팅 제품 45종(프라이팬 31종, 유사제품 14종)의 용출규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기준·규격 모두 적합) 등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평가를 실시(’21년)한 결과, 현재 설정된 기준·규격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과불화합물의 한 종류로 유해논란이 있었던 과불화옥탄산(PFOA)은 과거에 프라이팬의 코팅제로 사용되는 불소수지의 제조 시 가공보조제로서 사용됐으나 오래전부터 PFOA를 사용하지 않는 제조기술이 개발되어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 시에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기구·용기·포장의 경우 재질명을 표시사항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코팅 프라이팬을 구매할 때 제품의 표시사항에서 코팅 재질을 확인할 수 있다.
새 제품을 처음 사용할 때는 먼지 등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으므로 깨끗이 세척해야 하며, 세척한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바른 후 가열하는 과정을 3∼4회 정도 반복해 기름 코팅으로 길들여주면 더욱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코팅 프라이팬의 경우 비어있는 상태로 오래 가열하면 과열돼 코팅층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코팅 프라이팬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리할 때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재질(목재나 플라스틱 등)의 조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세척 시에는 금속 수세미를 사용하지 말고 부드러운 재질의 수세미를 사용해야 한다. 또 장기간 사용해 코팅이 벗겨지거나 손상된 프라이팬은 음식이 잘 눌어붙을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말고 교체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