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거래 지위를 악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과 협의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1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스마트 기기 부품 공급 계약을 3년짜리 장기계약(LTA)으로 강제로 체결한 사안을 심사했다. 브로드컴은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 지원 중단 등을 불공정 계약 수단으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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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동의의결안에는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부품 공급 계약을 강제하거나 부품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고 ▲200억원 규모 상생 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분야 중소 사업자를 지원하며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기술을 지원하고 품질보증을 약속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원상 회복,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 피해 구제를 제안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