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제조사에 거래 지위를 악용했다는 혐의로 조사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자진 시정 방안을 받아들였다.
브로드컴은 부품 공급을 불공정하게 강제로 계약하지 않고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시정안을 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과 31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스마트 기기 부품 공급 계약을 3년짜리 장기계약(LTA)으로 강제로 체결한 사안을 심사했다. 지난해부터 매년 7억6천만 달러 이상 부품을 사기로 하고 실제 구매액이 이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브로드컴에 물어주도록 했다. 브로드컴은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 지원 중단 등을 불공정 계약 수단으로 썼다.
브로드컴은 7월 13일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 지위 남용 건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 스스로 원상 회복,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 피해 구제를 제안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다.
브로드컴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선적 중단 등으로 협박해 부품 공급 계약을 강제하지 않고 경쟁 사업자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상생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정보통신(IT) 중소기업을 돕고 반도체 설계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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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스마트 기기 부품 개발 속도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해 동의의결로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게 유익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과 시정 방안을 보완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내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관계인 의견을 반영하고서 다시 공정위가 심의·의결해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