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새해는 진단기기 사용 원년” vs 의료계 "국민건강 위해 초래”

대법 판결 이후 의사-한의사 갈등 증폭…한의협, 진료 현장서 적극 활용 입장 거듭 강조

헬스케어입력 :2023/01/03 15:41

새해에도 의사와 한의사 사이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두고 두 직역단체의 입장은 평행선을 긋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상 무면허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올해를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 원년’으로 선포, 진료현장에 적극 도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지난 2일 시무식을 열고 새해를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주의 회장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활용의 길이 열렸다”며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사진=픽사베이

반면, 의료계는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일 오전 2023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 등 의료계가 맞닥뜨린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문제 등 과학적인 근거가 배제된 판단과 정책 추진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두고 한의사와 의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두 집단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