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올리기로 했다.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 세액공제를 더하면 최대 25%까지 지원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한다.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 추가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에 세제 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일명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달 23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11일 만에 추가 감세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당시 기재부는 반도체 대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8%를 세액공제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재정에 부담된다며 현행 6%에서 2%포인트만 높였다. 중견기업(8%)과 중소기업(16%) 세액공제율은 손도 대지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초 2030년까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6%→20%, 중견기업은 8%→25%, 중소기업은 16%→30%로 크게 높이자는 안을 냈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자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씩 올린다.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까지 된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3%에서 6%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상향한다. 국가전략기술처럼 투자 증가분에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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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반도체 등 산업에서 3조6천억원 이상의 세부담 감소 혜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려는 ‘방탄국회’로 비칠 수 있다며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