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8%를 세액공제해주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일부 의원은 경쟁국에 비해 공제율이 낮다며 반대했다.
일명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중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에 대한 수정안이 23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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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262명이 투표했다.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225명이 찬성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무소속)을 포함한 12명은 반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명은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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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율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초 2030년까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6%→20%, 중견기업은 8%→25%, 중소기업은 16%→30%로 대폭 상향하자는 안을 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대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8%를 세액공제하자는 안을 냈다. 재정에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특혜라며 10%만 해주자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표결에 앞서 “조특법은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며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높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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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향자 의원이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의 조특법을 부결시켜달라”고 반대 토론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몇몇 의원은 양 의원이 발표하기 직전 본회의장을 나갔다.
양 의원은 “정부는 기재위 의결 절차도 없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8%로 완전히 후퇴시켰다”며 “정부의 조특법을 반대해달라”고 동료 의원에게 호소했다. 그는 “투자분의 25%를 세액공제하는 미국 등 국제 표준에 역행한다”며 “한국 반도체 생태계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가장 원하는 곳은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정부의 뒷걸음질은 반도체 기업에 한국 탈출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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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한국에서 쫓아내고 한국을 반도체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어내는 정책”이라며 “한국 반도체 산업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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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 의견을 냈다. 윤 의원은 “미국이 반도체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생산 비용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며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특수성도 있다”고 받아쳤다. 또 “대만은 한국보다 반도체에 지원하는 세제 수준이 낮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