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중공업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간 발주한 총 510건의 변압기·산업기계 등 중량물·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동방·세방·KCTC·한일·사림중량화물·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9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동방·세방·KCTC·한일·사림중량화물·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는 효성중공업이 운송용역 수행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에서 입찰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출혈경쟁을 피하고 기존 운송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하게 됐다.
동방·세방·KCTC·한일 등 4개 사업자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동안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6종, 332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동방·세방·KCTC·한일·사림중량화물·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는 2014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178건의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동방·세방 등 6개사는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에 유선·팩스·이메일 등으로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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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부당한 공동 행위로 판단하고 동방·세방·KCTC·한일·사림중량화물·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에 법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13억9천4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세방이 3억6천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동방(3억4천900만원), 한일(3억3천100만원), KCTC(1억7천300만원), 창일중량(1억300만원), 사람중량화물(7천500만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발주사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하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