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인·허가 타임아웃, 공공기관 예타 면제, 인력 양성 지원…7월 1일 시행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3/01/01 11:00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주요국이 첨단전략산업을 파격적으로 밀어주는 데 대응해 국내에서도 민간 투자를 빠르게 돕기 위해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지원을 강화한다. 특화단지를 꾸릴 때부터 국가산단 지정을 산업부가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수 있는 규정으로 중앙정부가 힘을 모은다. 공공기관도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한다.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특화단지 기반을 빠르게 다지도록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보고 있다.(사진=대통령실=뉴스1)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60일 안에 끝내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일정 기간이 되면 인·허가가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

첨단산업 근간이 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사업 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늘린다. 전략산업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원 조정에 행정·재정으로 뒷받침한다.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을 신설한다. 산업계 전문가가 대학 교원으로 이동해 현장 지식을 대학에서 가르치도록 하고, 대학 교원은 기업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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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반도체산업단지 조감도(사진=용인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경쟁이 세계적으로 심하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계 등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을 제·개정한 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무소속)이 지난해 8월 4일 대표 발의한 안,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달 31일 대표 발의한 안,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2일 대표 발의한 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