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 단축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2/12/28 19:12    수정: 2022/12/28 20:56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줄여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일명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중 하나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이 법을 의결했다.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했다.

일명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중 하나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200명이 이날 본회의에서 투표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무소속)을 포함한 184명이 찬성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4명은 반대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12명은 기권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원하기에 반도체특별법이라고도 불린다.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빠르게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줄이고 ▲첨단전략산업 인력 양성 사업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대학생 정원을 늘리며 ▲교원 임용 자격을 완화하고 겸임·겸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회 산중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의원이 낸 개정안을 조정해 통합했다”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특화단지를 조성·운영하고 입주 기관에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다”며 “대학 전력산업 전공 학생 정원을 늘릴 근거를 신설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 면제 및 사업 적정성 검토를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반도체특별법(K칩스법)' 중 하나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별다른 이견 없이 넘어갔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이 오가며 조세특례제한법을 다룰 때와 사뭇 달랐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함께 반도체특별법으로 묶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에 대한 수정안은 지난 23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정부 의견이 반영됐다.

관련기사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대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의 8%를 세액공제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재정에 부담된다며 현행 6%에서 2%포인트만 높였다. 중견기업(8%)과 중소기업(16%) 세액공제율은 아예 손도 대지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030년까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6%→20%, 중견기업은 8%→25%, 중소기업은 16%→30%로 대폭 상향하자는 안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특혜라며 10%만 해주자고 했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절차도 없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8%로 완전히 후퇴시켰다”며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한국에서 쫓아내고 한국을 반도체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어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