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만 나이 적용’이 업무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 법률 개정 영향을 사전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 감독총괄팀 관계자는 ”금융권은 관련 규정에서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권의 업무 및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해 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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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