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리스크에 대해 금융사가 직접 관련 내용을 점검해 내부통제제도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분석 자료를 사전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강화 유도를 위해 불완전판매 리스크분석 등 정보공유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 금감원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와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등의 안정성향투자자 및 고령자 가입비율 등을 제출받거나 금융상품 설명불충분 등을 이유로 접수된 민원동향 등을 분석해 현장점검을 해왔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사의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유도하고,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 및 협업 등도 확대해 나간다.
우선 청약철회비율과 고령자가입비율 등이 평균보다 높거나 비율이 급증하는 경우 금융사에 불완전판매 리스크 분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금융사 스스로 판매정보나 판매과정에서의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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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감원은 금융사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관련 평가항목을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후적 감독업무와 함께 사전예방적 감독업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사가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해 내부통제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