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정안을 상임위 병합 대안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법안은 기술 패권 시대에 국가적인 전략 수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정, 우선 지원, 특례 부여 ▲국가전략기술 연구 성과의 확산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과 전담기관 지정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와 기업공동연구소 설치 지원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 지정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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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은 “최근 주요국들의 기술패권 경쟁이 날로 심화되면서 선도국들을 중심으로 패권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략기술이 개별적 이슈에 따라 개발되는 등 전략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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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가전략기술 조기 개발 및 육성으로 국가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방사광가속기 구축 지원 특별법안도 가속기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수정해 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