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까지 당장 할 수있는 연말정산 꿀팁은?

전세대출·주택청약저축 소득 공제 등 5개 공제 항목 점검해야

금융입력 :2022/12/23 11:01    수정: 2022/12/23 13:58

2023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12월말까지 당장 하면 환급액에 도움이 되는 5가지 공제 항목을 세금 신고 서비스 '삼쩜삼'이 23일 소개했다.

5가지 공제 항목으로 이뤄졌는데 ▲총급여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결제(페이) 사용 비율에 따른 카드 소득공제 ▲기부하고 20% 돌려받는 기부금 세액공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퇴직연금 가입 세액공제이다.

이 중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소비하고, 25%를 초과하는 소비부터는 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에 비해 2배가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 또는 간편결제로 결제할수록 공제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는 원리금 중 최대 1천만원을 갚으면, 60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 최대 연 240만원을 납입하면, 14만4천원의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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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IRP)에 가입해 12월 31일까지 최대 연 납입 한도인 7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05만원을 환급이 가능하다.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의 오가영 프로덕트 매니저(PM)은 “12월 31일까지 아직 남은 기간 동안 바로 실행에 옮기면 당장 내년초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하게 됐다”며 “삼쩜삼은 앞으로도 고객의 실질적인 부를 늘려드리기 위한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