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예고대로 전 소속사 권진영 대표를 비롯 후크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을 미정산금 등과 관련 고소했다.
22일 이승기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법무법인 최선에 따르면, 이승기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권 대표를 비롯 후크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후크가 이승기가 데뷔한 이후 18년간 그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권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 태평양·최선은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와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권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태평양·최선은 "이승기 씨는 수 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실제로는 후크엔터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눠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승기 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 측은 그제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이달 16일께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3000만원을 이승기씨에게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태평양·최선은 "이승기씨는 후크엔터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후크가 이승기에게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48억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당시 후크엔터는 이승기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는데 아직까지 해당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 받은 적은 없다고 태평양·최선은 전했다.
태평양·최선은 "후크엔터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산금은 이승기씨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따라서 이승기씨는 후크엔터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해 후크엔터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태평양·최선은 "이승기씨는 더 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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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후크는 지난 16일 이승기에게 이자를 포함해 음원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했다며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승기는 "50억원을 어떤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 모른다. 후크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기에 앞으로 계속 법정에서 다툴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정산금이 얼마가 되든 전액 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