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헬스사이언스 미코챔스정 1밀리그램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전문의약품 미코챔스정 1밀리그램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공급내역을 거짓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2022년 12월23일부터 2023년 1월1일까지 10일간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식약처는 제일약품 ‘크라비트주’(레보플록사신) 및 ‘베라실정’(베라프로스트나트륨)에 대해 해당 제품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2. 12. 23.~2023. 1. 22.)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제조 시 자사 기준서 ‘검체의 채취’ 미준수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