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4회 연속 여가부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받아

2025년까지 14년간 자격 유지…가족친화제도 활용 자유로운 기업문화 높은 평가

헬스케어입력 :2022/12/15 11:37

한독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 4회 연속 재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독은 지난 2011년 가족친화기업으로 첫 인증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가족친화우수기업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인증으로 오는 2025년 말까지 총 14년간 가족친화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재인증에서 한독은 여러 가족친화제도를 도입·운영한 점과 이를 적극 활용토록 장려한 기업문화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관련해 회사는 지난 1977년부터 격주 휴무제를 시행해왔다. 주 5일 근무제는 법제화된 2005년보다 앞선 1998년 도입했다.

이밖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 운영 중이다. 직원 10명 가운데 8명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 아울러 정기인사에서 육아휴직 중인 여직원이 승진하는 등 육아휴직 활용도 활발하다.

또 임신 및 출산 대상자를 위해 ▲난임휴가 ▲태아검진 휴가 ▲식당 내 임산부 배려석 운영 ▲엄마방 ▲출산 축하금 ▲복지포인트를 통한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여성질환 검진 비용 지원 등도 실시되고 있다.

아울러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은 전직 준비를 위한 교육비용과 시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진 회장은 “직원들이 행복해야 더 큰 성과를 창출하고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