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19명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제2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명단 공개 6명, 출국금지 49명, 운전면허 정지 64명 등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지난해 7월 도입됐다. 국민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재조치를 시행한 후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한 사례가 5건 있었다. 명단 공개 2건과 출국금지 4건, 운전면허 정지 16건의 경우 일부 지급하기도 했다.
여가부는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조치 신청 이후 진행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특히 출국금지가 종료되기 4개월 전부터 양육비 채권자에게 출국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실제 제재조치가 양육비 이행 확보에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재조치 시행 이후 양육비 이행 효과를 분석하고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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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제재조치 시행 이후 1년이 지남에 따라 양육비 지급 효과도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와 감치명령결정 없이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