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등록될 코인 개별종목을 직접 승인하는 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관계자는 14일 “관련 내용은 조금이라도 논의한 바 없다”며 “금융당국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위 내부 관계자 역시 “당국이 가상자산 개별종목을 하나하나를 찍어서 마음에 드는 건 살리고, 그렇지 않은 건 죽일 수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논리”라며 “거래소에 상장되고 폐지될 종목을 당국이 직접 판단하고 관리할 것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은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 상장을 당국이 직접 승인하는 내용을 가상자산기본법안에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를 두고 가상자산업권에선 “자율규제에 맡겨진 가상자산 종목을 당국이 직접 관리하게 되면 차후 문제가 발생해도 업체들이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신규코인 상장에 대한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나온 바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17개 이상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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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적규제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의 발의안을 살펴보면, 가상자산거래업자 즉 거래플랫폼의 금융위 인가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 개별종목에 대한 당국의 직접적인 개입과 규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올해 10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회사 몫의 가상자산과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분리보관을 통해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상장에 대한 규제안은 내년 중 국제기구의 논의방향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