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일어난 가벼운 접촉사고에 낫을 꺼내 들고 위협한 운전자의 사연이 누리꾼들을 경악게 했다.
8일 유튜브 '한문철 TV'는 지난 10월7일 오전 8시께 경기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https://image.zdnet.co.kr/2022/12/11/fd85dc7f134804c3398f06644188bb19.jpg)
블랙박스 영상의 차량 운전자 A씨는 3차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2차로에 있던 흰색 차량이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A씨는 미처 이를 피하지 못했고 결국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다. 화가 난 흰색 차량의 운전자 B씨는 A씨를 앞지르더니 도로 한복판에서 길을 가로막고 섰다.
차에서 내린 B씨는 "전화번호 줘. 나와봐"라며 반말을 시작했다. B씨는 자신의 차 상태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A씨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손짓했다.
A씨는 위험하니 차를 옆에다 대자고 했지만 B씨는 갑자기 운전석에서 낫을 꺼내 들었다. 놀란 A씨가 "어, 왜 이래요?"라고 하자 B씨는 "야 이 새X야", 이 XX놈"이라고 욕을 하며 낫으로 A씨의 차를 가격했다.
이어 B씨는 적반하장으로 A씨의 차량을 카메라로 촬영했고, 계속해서 "아이X, 진짜 죽여버릴까"라며 위협했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A씨는 차를 뒤로 빼고 우선 자리를 피했다. A씨는 한 변호사에게 "경찰서 진술을 마쳤고 경찰이 B씨를 특수협박죄로 검찰에 넘긴다고 한다"는 뒷이야기를 전했다.
한 변호사는 우선 차량 접촉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B씨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100:0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판사에 따라서는 '밀려 있는 차로에서 차가 나올 것을 예상했어야 한다'며 80:20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상대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며 벌금은 300만~500만원으로 예상했다. 또, 낫으로 차량을 파손했다면 특수손괴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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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살인미수죄 아냐?",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격리가 필요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혀를 찼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