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 사고에 '낫' 꺼내 위협한 운전자 '공포'

생활입력 :2022/12/11 10:20    수정: 2022/12/11 10:21

온라인이슈팀

도로에서 일어난 가벼운 접촉사고에 낫을 꺼내 들고 위협한 운전자의 사연이 누리꾼들을 경악게 했다.

8일 유튜브 '한문철 TV'는 지난 10월7일 오전 8시께 경기 성남시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블랙박스 영상의 차량 운전자 A씨는 3차로를 주행 중이었는데 2차로에 있던 흰색 차량이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A씨는 미처 이를 피하지 못했고 결국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다. 화가 난 흰색 차량의 운전자 B씨는 A씨를 앞지르더니 도로 한복판에서 길을 가로막고 섰다.

차에서 내린 B씨는 "전화번호 줘. 나와봐"라며 반말을 시작했다. B씨는 자신의 차 상태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A씨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손짓했다.

A씨는 위험하니 차를 옆에다 대자고 했지만 B씨는 갑자기 운전석에서 낫을 꺼내 들었다. 놀란 A씨가 "어, 왜 이래요?"라고 하자 B씨는 "야 이 새X야", 이 XX놈"이라고 욕을 하며 낫으로 A씨의 차를 가격했다.

이어 B씨는 적반하장으로 A씨의 차량을 카메라로 촬영했고, 계속해서 "아이X, 진짜 죽여버릴까"라며 위협했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A씨는 차를 뒤로 빼고 우선 자리를 피했다. A씨는 한 변호사에게 "경찰서 진술을 마쳤고 경찰이 B씨를 특수협박죄로 검찰에 넘긴다고 한다"는 뒷이야기를 전했다.

한 변호사는 우선 차량 접촉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B씨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100:0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판사에 따라서는 '밀려 있는 차로에서 차가 나올 것을 예상했어야 한다'며 80:20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상대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며 벌금은 300만~500만원으로 예상했다. 또, 낫으로 차량을 파손했다면 특수손괴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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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살인미수죄 아냐?",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격리가 필요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혀를 찼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