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진흥법 및 시행령 개정안 다음주 시행...우주경제 대비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 방식 도입, 지체상금은 전체 10% 이내로 완화

과학입력 :2022/12/08 12:00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 방식이 도입돼 참여 기업들의 수익 창출 가능성이 커진다. 참여 기업의 계약 이행이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은 계약금의 10%로 제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개발 기반시설 민간개방 확대,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 1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준궤도 발사체의 범위를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상승 후 하강하는 인공우주물체로서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또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범위와 내용을 규정했다. 초기 단계인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활용조건, 개방절차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실적을 점검해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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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사업을 계약 방식으로 추진할 때 적용되는 지체상금 한도는 계약금액의 10%로 완화했다. 우주기술의 높은 기술적 난이도를 고려한 결정이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11월 대통령이 발표한 '우주경제로드맵' 실현을 위해선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수"라며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과 시행령을 토대로 민간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