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우주개발 촉진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돼 12월 시행을 앞둔 우주개발진흥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새 시행령은 준궤도 발사체를 자체 추진기관에 의해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 높이까지 상승한 후 다시 하강하도록 설계‧제작된 인공우주물체로 정의했다.
초기 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도 시행령에 정해졌다.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우주 개발 기반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 실적을 점검하는 등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한다.
우주개발사업 계약 후 이행이 지체될 경우 내야 하는 지체상금은 계약 금액의 10%로 제한했다. 우주기술 개발의 난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개정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개발 사업에 기존 협약에 의한 연구개발 외에 계약 방식도 도입, 민간 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을 확대했다.
또 우주신기술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술은 유관 기관 등에서 우선사용하도록 해 기업의 기술 개발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우주신기술 지정관련 심사기한, 심사비용, 지정증서 발급 등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절차를 규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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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요건, 관계기관 통보 등의 절차도 규정했다. 국가위성 수요 증가에 따른 중복 문제를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구궤도 및 위성주파수 확보 및 조정내용을 추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들을 수렴, 법률이 시행되는 12월11일 개정령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6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과 8월 달궤도선 다누리 발사로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기회가 확보됐다"라며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