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새벽 시간대 방송 송출이 금지됐다.
지난 2015년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 금품 수수를 누락한 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7일 처분을 내리면서다. 지난달 말 대법원으로부터 업무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받은 데 이은 정부 조치다.
롯데홈쇼핑은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동안 TV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 업무정지 시간에는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이 송출된다.
이번 방송 금지로 중소 협력사 피해도 예상됐지만, 정부는 업무 정지 시점 관련 “롯데홈쇼핑과 상품 편성을 약속한 중소 납품 기업을 비롯한 협력사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전 2시부터 6시까지는 재방송 위주로 편성돼 큰 매출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오전 6시부터 8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등 상품 판매 매출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주어진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고, 중소 파트너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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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롯데홈쇼핑은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임직원 비리 사실을 고의로 누락, 2016년 과기정통부가 롯데홈쇼핑에 프라임 시간대인 오전 8시~11시, 오후 8시~11시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롯데홈쇼핑이 행정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서 취소됐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오전 2시~8시로 다시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고,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달 30일 업무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