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임직원 비리 행위를 숨기고 재승인을 따내 6개월간 새벽 시간대 방송이 금지된 가운데, 강현구 전 사장의 유죄도 확정됐다.
이번 새벽 방송 금지 판결로 오전 2시부터 8시 시간대에 납품하던 협력사들의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전 6시부터 8시에 주로 방송되던 건강기능식품 등 상품을 납품하던 협력사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홈쇼핑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시간대는 중소협력 업체가 90%나 포함돼 직격타를 받을 수 있고, 협력 업체가 640억원가량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간 오전 6시간 방송 불가…적용 시점·구체적 내용은 '아직'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달 30일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 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를 기고했다. 업무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이 납품 업체 방송 출연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데 따른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새벽 시간대 방송 금지 처분을 확정 받았다.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방법 등은 과기정통부가 결정하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적용 시기, 방법 관련 “아직 검토 중이다.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협력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롯데홈쇼핑이 수수료 없이 협력사 상품 판매 방송을 무료 송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통상 소비자 취침 시간에 해당하는 오전 2시부터 6시는 재방송 위주로 편성돼 큰 매출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아니지만, 오전 6시부터 8시는 건기식·패션·미용 등을 위주로 판매가 활발히 이뤄지는 시간대여서 매출에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롯데홈쇼핑 측은 재판 과정에서 "오전 2~8시 방송 시간대에는 중소협력업체가 90%나 포함돼 직격타를 받을 수 있고 협력업체가 640억원가량 손해를 볼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20년 기준 498개 중소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에 8천430회 방송을 편성했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통상 오전 2시부터 6시까지 재방송으로 송출되기에 매출이 크진 않다"며 "그러나 오전 6시부터 8시까지는 건기식, 리빙 등 상품 위주 생방송이 시작되며 매출이 나는 시간대다. 이 시간대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아직 (과기부의) 구체적인 조치와 처분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답했다.
강현구 전 사장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방송 재승인 심사 관련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사장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방송 재승인 심사기간 중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 항목을 거짓으로 적은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에 내고 재승인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강 전 사장은 2017년 4월 심사위원 결격대상자인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름을 뺀 허위 명단을 미래부에 제출해 공정한 재승인 심사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전직 세무공무원 소모씨는 해당 사건으로 감사를 앞둔 강 전 사장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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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전 사장은 임직원의 급여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2억3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회삿돈 6억8천89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2016년 6월 검찰이 사무실과 대표이사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비서를 시켜 개인 컴퓨터 안에 있는 일정과 업무폴더 파일을 지우도록 시킨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1·2심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은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소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200만원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