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새벽 시간대 방송 금지 처분을 확정받았다.
30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 정지 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를 기고했다. 업무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롯데홈쇼핑이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임직원이 납품 업체 방송 출연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데 따른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방송 금지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진행했으나, 1, 2심에서 패소, 대법원에서도 이를 기각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영업 정지 시간대를 프라임 타임이 아닌 새벽 시간대로 옮겨 제재 수위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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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송 중단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은 물론, 협력사 매출에도 타격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 중지 시기나 방법 등은 과기정통부가 결정하게 된다.
롯데홈쇼핑 측은 "확정 판결이 난 만큼 구체적인 조치와 처분을 기다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