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하루 6시간 송출중단 징계

과기정통부, 내년 2월부터 적용...업무정지 기간 동안 정지화면 송출

방송/통신입력 :2022/12/07 14:14    수정: 2022/12/07 16:17

롯데홈쇼핑이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TV 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9년 5월3일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최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면서 이같이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하루 6시간, 6개월의 업무정지가 시작되는 시점은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 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사를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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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