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과점 구조가 구글·애플 앱마켓 문제 원인"

해외 입법·행태규율 분석 결과 "앱마켓 시장 경쟁 '제한적'으로 평가"

유통입력 :2022/12/06 16:52

구글·애플 등 앱마켓 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이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에게 의뢰한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이 박사는 지난 몇 년간 축적된 해외 경쟁당국의 앱마켓 시장분석 보고서와 앱마켓 관련 해외 입법례, 반독점 조사 및 소송 사례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화령 박사는 "앱마켓 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은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서 비롯됐다"며 "영국과 일본, 호주, 네덜란드 경쟁 당국과 미국 의회가 각각 발표한 시장분석 보고서에서는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과 구글은 iOS와 안드로이드OS 기반의 각 모바일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른 앱 배포 경로를 제한하는 등 앱마켓 시장 전반에서의 경쟁압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해외 당국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앱마켓의 시장 경쟁을 제한하면 자사 우대 등 불공정 행위가 우려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할 규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이 앱마켓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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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제정 절차를 완료해 내년 5월부터 규제 대상지정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며, 미국에서는 온라인 혁신과 선택법 등 반독점 5개 법안, 오픈 앱마켓법 등이 발의된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향후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독과점 정책방향 수립과 관련 사건처리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