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마스크 논란…방역당국 "지자체, 강화된 방역조치만 가능”

완화된 방역조시는 중수본 사전협의 및 중대본 사전보고 거쳐야 가능

헬스케어입력 :2022/12/05 11:53

대전시가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 입장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방역당국이 오는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결정이 없을 경우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의2제6항에서는 수습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속터미널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

또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 중대본에서는 지난해 10월29일 총리 주재 중대본 정례회의에서 마스크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있어서 지자체가 강화된 방역조치는 시행 가능하되, 완화된 방역조치는 중수본 사전협의 및 중대본 사전보고 등을 거쳐 조정 가능한 것으로 협의‧결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은 방역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공개토론회,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지속하면서 중대본 논의를 통해 유행 정점 및 해제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중대본 조치 계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대전시 등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명에서 7만명을 오가는 상황을 보면 사실상 15일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