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IPTV)가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IPTV 사업자 역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며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계열회사 간 합병까지 변경허가나 변경승인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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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홍 의원은 SO와 위성방송사업자, IPTV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는 절차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식이다.
홍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유료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 간 합병절차가 간소화되고, 이를 통해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보다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