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할증이 없던 모범·대형(승용)택시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20%의 할증이 적용된다. 서울 지역을 벗어나는 '시계외 할증'도 20%로 신규 적용된다.
택시 기본요금은 내년 2월1부터 인상된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기본 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모범대형택시도 내년 2월부터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앞서 시는 시민공청회를 비롯해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이상 9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10월) 등을 거쳐 심야할증 및 운임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후 관련법에 따라 택시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는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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