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 인권 논의 시동...내년 '디지털 권리장전' 만든다

박윤규 차관 "디지털 시대 인류 보편적 가치 지켜야"

방송/통신입력 :2022/11/30 17:04

디지털 시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디지털 사회에서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구현할 수 있는 실효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30일 오후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디지털 시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이 필요하다”면서 “폭 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지난 9월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세부 과제로, 디지털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은 국민의 기본권을 이전보다 효과적으로 구현하기도 하지만 역기능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윤리기준이나 최근 메타버스 윤리원칙 등 디지털 사회에 대비한 디지털 윤리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같은 논의의 대표적인 사례는 유럽연합(EU)이 제안한 ‘디지털 기본권 헌장’이 꼽힌다. EU 집행위원회는 특히 지난해 ‘2030 디지털 컴패스’를 발표하면서 디지털 권리와 원칙을 세분화했고, 올해 초 사람을 디지털 혁신의 중심에 두고 이를 EU 기본권 헌장에 명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연내에 디지털 권리장전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전문가와 일반 국민 대상 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권리장전이란 명칭이 눈길을 끈다. 권리장전(Bill of Right)은 1689년 제정된 영국의 법률에서 처음 쓰인 표현으로 영국 의회가 명예혁명 이후 입법권을 갖게 되고 왕권을 제약하게 됐다. 이후 각국의 헌법에 규정된 인권 관련 조항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즉, 과거 시민사회가 도입될 때 논의된 기본 인권을 넘어 디지털 사회에서 필요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디지털 권리장전으로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AI 알고리즘 투명성 보장,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명문화시킨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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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는 “디지털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확대에 기여하고 디지털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인권과 디지털로 참여 연대의 공동체 형성 등 비교적인 접근과 함께 윤리적, 가치적 접근을 통해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TF에서 초안을 마련하면 약 20인의 자문단이 초안을 검토하게 되고 이후 80인의 전문가 그룹이 수정안을 검토하고 일반 시민 대상으로 최종안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