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금리차가 내달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시된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이자 폭리 차단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내달부터 매월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은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과 대출 금리 공시 개선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예대금리차란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제외한 '예금 및 대출 금리차'를 말한다. 통상 예대마진이라고도 한다.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이는 통상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게 책정된다. 이는 은행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므로 적정 수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에 차이를 둔다.
예대마진은 금융기관의 수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대마진이 늘어나면 금융기관의 수입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계 대출 금리, 저축성 수신금리, 기업 대출 금리 등 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들이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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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소비자가 본인 신용등급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 점수로 변경되며,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금금리차도 공시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별 대출금리를 지금도 공시하고 있긴 하지만, 금융소비자가 상세히 알기는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금리정보 확인 어려움을 덜고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