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이 마이크로포커스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크로포커스가 IBM의 개발자 프로그램을 활용해 메인프레임 소프트웨어에 접근한 뒤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베껴 판매했다는 주장이다.
24일(현지시간) 더레지드터 등 외신에 따르면, IBM은 미국 뉴욕지방법원에 마이크로포커스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과 계약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IBM은 '노골적 위반'이란 강경한 어조를 사용하면서 마이크로포커스가 '뻔뻔한 절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IBM는 마이크로포커스의 '마이크로포커스 엔터프라이즈 서버' 제품이 자사의 z/OS용 고객정보제어시스템(CICS) 트랜잭션 서버를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IBM에 따르면, 마이크로포커스는 IBM 개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IBM과 체결한 뒤, 개발자 접근으로 CICS 트랜잭션 서버에 접근해 복제한 뒤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마이크로포커스 엔터프라이즈 서버 및 엔터프라이즈 디벨로퍼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계약조건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IBM은 비난했다.
CICS는 메인프레임 시스템에서 고객 애플리케이션과 기본 데이터베이스 간 거래 처리를 위한 미들웨어 계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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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은 마이크로포커스의 웹서비스바인딩(WSBIND) 파일이 IBM CICS의 WSBIND와 거의 동일한 아키텍처와 설계를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포커스 측은 "불만 사항에 포함된 주장이 전혀 가치가 없다고 여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