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가 24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 총 29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에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조항 연장 내용이 포함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르면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 제도는 2010년 9월 시행 이후 3년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2013년, 2016년, 2019년 총 세 차례 국회 심사를 거쳐 연장됐다.
공정위는 통신사 망 의무제공 도입 이후 신규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했으나, 아직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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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제공 의무 연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이 보다 촉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