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해 OTT도 자막·수어·화면해설 제공해야"

박완주 의원, OTT 배리어프리 도입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방송/통신입력 :2022/11/23 11:25    수정: 2022/11/23 13: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이 OTT 플랫폼이 자체 제작 콘텐츠를 제공할 때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21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OTT 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응답자 기준 69.5%로 전년 대비 3.2%p 증가했다. OTT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93.7%에 달했다.

이처럼 OTT 서비스의 영향력이 기존 레거시 미디어인 방송사업자에 버금갈 만큼 증가했지만 현행법상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부가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와 달리 장애인 자막, 수어, 화면 해설 제공 등의 의무가 없다.

박완주 의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확보를 위해 OTT 서비스에도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콘텐츠 제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다.

‘배리어프리 콘텐츠’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화면 해설 및 한글 자막 등이 삽입된 콘텐츠를 뜻하며 모든 소리를 활자로 구현하는 폐쇄형 자막이 대표적인 사례다.

개정안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제공 노력을 위한 의무가 방송사업자를 넘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 OTT 플랫폼까지 확대된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제공 대상을 OTT 서비스의 자체제작 콘텐츠로 한정해 사업자 규제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유도한다는 측면이라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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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은 “동일한 콘텐츠라 할지라도 영상과 자막을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도약을 꿈꾸는 국내 OTT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시청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는 동시에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호응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