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윤리원칙' 다음주 공개된다...규제개선 병행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서 윤리원칙 최종안 발표

방송/통신입력 :2022/11/23 11:20    수정: 2022/11/24 09:57

범정부 차원의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오는 28일 발표된다. 아울러 연내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도 마련키로 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2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메타버스 전문기업 버넥트에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후속으로 세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특히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같이 경계를 뛰어넘는 디지털플랫폼 산업을 육헝하겠다는 뜻을 강조해왔다”며 “메타버스 분야에서 구체적인 후속조치 일환으로 윤리원칙과 규제개선 로드맵을 수립하는데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세계에서도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저작권도 보호하는 등 사회 질서의 근간이 되는 규범과 법 질서의 필요성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성을 갖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생태계는 한 부처와 기관에만 속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책연구를 통해 현재 ‘메타버스 윤리원칙’과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은 이날 TF회의와 앞서 업계, 전문가 등의 심층 의견 수렴을 거쳤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의 경우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규제개선 로드맵2.0은 연말 발표가 목표다.

박 차관은 “지난번 메타버스 윤리원칙 토론회가 외신으로 소개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며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영문본을 같이 준비해 해외 공관의 요청에 따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기존 초안에서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일부 수정된 내용이다. 표현을 쉽게 다루면서 메타버스 개발자와 운영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이 자발적인 정화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윤리원칙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연성규범으로서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공공선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는 메타버스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기존 규제는 신산업 성장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어 기존 법제도를 신산업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접근방식보다는 새로운 산업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연구와 이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선제적 규제혁신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메타버스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허용-후규제’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근거를 마련하고 메타버스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저작권보호 등 다양한 이슈 발굴 및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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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함께 메타버스 기술 발전과 다양한 산업분야 융복합 확산을 고려해 발굴한 48개 과제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총 38개 과제를 도출해 2차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박 차관은 “최근 메타버스 빅테크 기업들의 인력감축, 투자조정 등에서 보듯이 신산업 성장초기에는 항상 긍정론과 부정론이 같이 제기된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 발 앞선 규제개선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선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