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펀드 '전액 반환' 결정...투자자 측 "완전 보상, 갈 길 멀어"

투자자 측 "헤리티지펀드 판매사, 분조위 결과 즉각 수용하고 원금 100%배상해야"

금융입력 :2022/11/22 14:42    수정: 2022/11/22 14:43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헤리티지펀드 계약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판매사 측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지에 대해 뾰족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투자자 측과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투자업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헤리티지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계약취소 처분을 내렸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금감원 분조위의 헤리티지펀드 계약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사진=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해외운용사가 해당 상품 제안서를 작성할 때 중요 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작성했고, 판매사가 계약 체결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하여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분조위의 이번 판정은 일반투자자가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 등 헤리티지펀드를 판매한 6개 금융사를 상대로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헤리티지펀드 판매 액수는 ▲신한투자증권(3천907억원)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등 총 4천835억원 규모다. 헤리티지펀드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는 일반 투자자에게 4천300억원의 원금을 반환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 측은 일단 분조위의 판정을 환영한다는 분위기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목소리다.

이의환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장은 지디넷코리아와의 전화 통화에서 “3년 전 헤리티지펀드 상품을 가입할 당시 판매사로부터 7% 연이자율 수익을 약속받았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 원금조차 건질지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아직 분조위 결정에 대해 판매사가 100% 수용을 할지 장담할 수 없어 여전히 긴 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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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판매사가 분조위 결정에 딴지를 걸면, 분쟁을 조정할 때까지 또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시간이 길어질 수록 고통을 받는 건 투자자 쪽”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헤리티지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며 2019년 6월부터 환매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