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호법 정기국회 통과는 이재명 대표의 뜻

여야, 법 통과 협조 약속…법사위 심사 재개 촉구

헬스케어입력 :2022/11/21 15:11

지난 5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코자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는 여야 다수 의원들이 참석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여야합의로 간호법 제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법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운을 뗐다.

이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견이 있다며 차일피일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법사위가 법안 처리를 안 할 수 있어 국회법에 따라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고 말했다.

사진=조민규 기자

같은당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집회에 참석해 “여야 모두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법사위는 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을 통과시키지 않은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간호법안 제정 노력은 이번이 세 번째로,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국회법은 상임위 소속 5분의3이 찬성 시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시킬 수 있다.

전반기 국회 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김성주 의원도 민주당 단독 처리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호법안 통과를 단독 날치기 처리했다고 주장하지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모두 여야 7명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겉으론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계속 시간을 끄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위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게 5월 8일로, 윤석열 출범 하루 전에 문재인 정부의 여당으로써 책임을 다하기 위해 통과시켰다”며 “국민의힘은 합의 정신에 따라 빨리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며, 만약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민주당은 (간호법 제정 찬성이란)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당시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단독으로라도 간호법 통과 처리를 하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고 말했다. (사진=조민규 기자)

김민석 의원은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국민의힘과 타 직능단체를) 설득해 (간호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할 것으로 믿고 있다”며 “간호법이 통과돼도 의료체계는 붕괴되지 않고, 간호사들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을 돌보게 될 것인 만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당초 여야 의원들이 통과를 약속한 만큼 더 이상 법 제정을 끌지 않고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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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의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보다는 발언 수위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의동 의원은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반드시 노력에 부흥하겠다”고 발언했고, 같은 당 김대출 의원도 “간호사들의 노력과 희생,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며, 그에 걸맞은 합리적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