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5G 28㎓ 패널티에 "정부와 해결책 모색하겠다"

KT·LGU+, 28㎓ 주파수 할당 취소…SKT는 6개월 단축

방송/통신입력 :2022/11/18 14:35

통신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8㎓ 대역 주파수 이행점검 결과 발표에 대해 "정부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와 상의하며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18일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다.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 6개월 단축 조치를 내렸으나, 내년 5월말까지 1만5천국의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다. 

사업자들은 정부의 조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SK텔레콤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KT는 "대한민국 5G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28㎓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시범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투자, 5G 공동망 사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5G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인 한계로 인프라 조성 수준이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더 좋은 품질의 5G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28㎓ 서비스 관련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사업모델을 개발해왔으며, 이동통신3사 중 가장 많은 구축활동을 진행해왔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특히 이행실적 제출 시 지하철 와이파이 확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당이 취소되면 공공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스포츠 경기장, 공공기관 등에 이미 제공중인 28㎓ 서비스의 중단으로 고객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에 이용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당시 과기정통부는 3년 차까지 1만5천국의 장치를 구축하는 걸 조건으로 부과했다. 정부는 5G 28㎓ 주파수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투자 위험이 있다고 판단,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최저경쟁 가격을 낮췄으며 망구축 의무도 최소화했다. 

다만, 의무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하겠다고도 밝혔다. 망구축 의무 이행률이 10% 이상이나 의무수량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거나 전체 이용기간의 10%를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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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점검 결과 SK텔레콤은 30.5점, KT는 27.3점, LG유플러스는 28.9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게는 이용기간 5년의 10%인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1만5천국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통지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할당취소 처분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 처분을 면한 SK텔레콤에게 지하철 28㎓ 와이파이 설비·장치 구축과 운영을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 통신 3사에 대한 최종 처분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이뤄진다.